대법원 특수감정인 등록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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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작성일20-09-18 17:46 조회3,130회 댓글0건본문
한국IT평가법인 키아라 감정인은 2020.9 대법원 특수 감정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지적재산권 분야로 등록되었으며, 특히 소프트웨어 감정평가에 특화되어 대법원 특수 감정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산업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 조문 :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재일 2008-1) 제47조, 제48조 )
지적재산권 분야로 등록되었으며, 특히 소프트웨어 감정평가에 특화되어 대법원 특수 감정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산업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 조문 :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재일 2008-1) 제47조, 제4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