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변경 (사업 구체화)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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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작성일25-09-21 22:08 조회33회 댓글0건본문
정관 변경 공지
본 법인은 설립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정관에 규정된 사업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실제 수행 업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정관 제4조(사업)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 사업의 표현을 정비하고 일부 항목을 구체화하며, 필요성이 인정된 신규 사업을 추가하여 법인의 사회적 역할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임시 사원총회 개요
- 개최일: 2025년 9월 4일 오전 9시
- 결의사항: 정관 제4조(사업) 개정
2. 개정 내용
정관 제4조(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1. IT 기술평가 및 기술가치평가 사업
2. IT 기술조사·분석 업무
3. IT 기술의 완성도 및 기성고 평가 업무
4. IT 기술의 유사성 평가 업무
5. IT 기술의 성능 평가 업무
6. 소프트웨어 제안요청서 및 부속서류 컨설팅 사업
7. 소프트웨어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8.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업무
9. 소프트웨어 사업의 ISP/BPR 컨설팅 사업
10. IT 기본 지식 교육 프로그램 운영
11. IT 기술 컨설팅 업무
12. IT 온라인 교과서 보급
3. 신고 완료
해당 정관 변경 사항은 관할 주무관청에 정식으로 신고 및 인가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허가 2025. 9.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