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T평가법인키아라 미래창조과학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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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작성일16-08-05 16:46 조회3,627회 댓글0건본문
한국IT평가법인 키아라는
민법제32조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4조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기관 입니다.
1. 소프트웨어 유사성 평가
2. 소프트웨어 공정률 평가
3. 소프트웨어 중간/최종 평가
4. IT인재 양성을 위한 온라인교과서 제작
한국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법제32조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4조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기관 입니다.
1. 소프트웨어 유사성 평가
2. 소프트웨어 공정률 평가
3. 소프트웨어 중간/최종 평가
4. IT인재 양성을 위한 온라인교과서 제작
한국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