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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고 불인정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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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성고 불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3가단5204517

 

[사건 배경]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나, 납품 시점에서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품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거의 완성되었다며 기성고 대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사용 불가능 상태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경과]

법원 감정 결과, 일부 화면과 기능은 구현되어 있었으나 핵심 모듈이 미완성 상태였고, 데이터 연동 및 호환성 문제가 심각해 실제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기성고 인정 요건 미충족: 실질적 사용 가능성이 없어 기성고를 인정하지 않음.

· 단순히 코드가 작성되어 있거나 화면이 만들어진 것만으로는 기성고로 보지 않음.

 

[시사점]

· 기성고 청구 시 거의 완성이라는 표현은 무의미하며, 실사용 가능성이 증명되어야 함.

· 테스트 보고서, 품질 검증 결과, 사용 시연 자료 등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