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저작물 여부 본문 업무상 저작물 여부 2021다236111 [사건 배경] 프로그래머가 회사 재직 중 개발한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이 쟁점이 됨. [법원의 판단] · 고용 계약, 업무 지시, 업무 범위 등을 종합 고려해 업무상 저작물 여부 판단. [시사점] · 권리 귀속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함. · 퇴사 후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대비 필요.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