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vs 표현 보호 - 서울고법 본문 아이디어 vs 표현 보호 - 서울고법 1993.6.18 선고 92가64646 [사건 배경] 기능은 유사하지만 소스코드가 다르고, 구조·화면 구성 등에서 차이가 있는 프로그램. [법원의 판단] · 아이디어·기능은 보호 대상 아님. · 표현(코드·구조·UI)이 유사해야 침해 인정 가능. [시사점] · 기능 유사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불인정. · 아이디어 보호는 특허, 표현 보호는 저작권.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