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vs 표현 보호 -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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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vs 표현 보호 - 서울고법 1993.6.18 선고 92가64646
[사건 배경]
기능은 유사하지만 소스코드가 다르고, 구조·화면 구성 등에서 차이가 있는 프로그램.
[법원의 판단]
· 아이디어·기능은 보호 대상 아님.
· 표현(코드·구조·UI)이 유사해야 침해 인정 가능.
[시사점]
· 기능 유사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불인정.
· 아이디어 보호는 특허, 표현 보호는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