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보호받고 싶습니다.
본문
Q. 개인의 아이디어를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였는데 유사한 프로그램을
다른 데서 만들었다면 프로그램 소스는 다르지만 표현방식이나 운영방식이
비슷할 경우 저작권에 위배가 되는지? 아이디어를 보호받으려면 방
법이 있는지?
A. 프로그램 기능의 많은 부분이 유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프로그램의 구조나
배열방법이 동일․유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소스코드가 동일․유사하
지 않다면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즉,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
그램 상에 구현된 표현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문의내용과 같이 아이디어를 보호받으시려면 특허청에 영업방법특허(일명 BM특허)의
출원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업방법특허라 함은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사업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발명 또는 사업 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을 결합한 형태로서 그 실시를 위하여 영업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실현되는 논리단계가 필요한 발명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특허를
BM특허라고 합니다.
【관련 판례】
● 서울고법(1993. 6. 18. 선고 92가 64646)
o 현행법상 프로그램저작권이 프로그램에 내포된 독창적인 고안이나 프로그램의
기능 자체가 특허로 보호됨은 별론으로 하고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다만 프로그램 상에 구현된 고안의 표현 즉 프로그램의 구조만이
그 보호대상이 된다.
o 원고와 피고의 통신프로그램 간에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만으로는 양 프로
그램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프로그램의 기능이 많
은 부분에서 유사하다는 점은 피고가 원고의 고안이나 기능을 차용하였다고
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프로그램의 구조나 배열방법이 동일
내지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프로그램이 동일 내지 유사하다고
하려면 전문가가 프로그램의 원시코드(SOURCE CODE)를 비교, 분석한다거
나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그 구조가 동일 내지 유사함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
o 결국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해당하고, 저작자의 독창성
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에 한하므로 저작권의 침해여부를 가리기 이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표
현에 해당하는 독창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1996. 6. 14. 선고 96다6264)
o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
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
창성․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어 저작권
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른 데서 만들었다면 프로그램 소스는 다르지만 표현방식이나 운영방식이
비슷할 경우 저작권에 위배가 되는지? 아이디어를 보호받으려면 방
법이 있는지?
A. 프로그램 기능의 많은 부분이 유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프로그램의 구조나
배열방법이 동일․유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소스코드가 동일․유사하
지 않다면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즉,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
그램 상에 구현된 표현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문의내용과 같이 아이디어를 보호받으시려면 특허청에 영업방법특허(일명 BM특허)의
출원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업방법특허라 함은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사업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발명 또는 사업 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을 결합한 형태로서 그 실시를 위하여 영업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실현되는 논리단계가 필요한 발명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특허를
BM특허라고 합니다.
【관련 판례】
● 서울고법(1993. 6. 18. 선고 92가 64646)
o 현행법상 프로그램저작권이 프로그램에 내포된 독창적인 고안이나 프로그램의
기능 자체가 특허로 보호됨은 별론으로 하고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다만 프로그램 상에 구현된 고안의 표현 즉 프로그램의 구조만이
그 보호대상이 된다.
o 원고와 피고의 통신프로그램 간에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만으로는 양 프로
그램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프로그램의 기능이 많
은 부분에서 유사하다는 점은 피고가 원고의 고안이나 기능을 차용하였다고
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프로그램의 구조나 배열방법이 동일
내지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프로그램이 동일 내지 유사하다고
하려면 전문가가 프로그램의 원시코드(SOURCE CODE)를 비교, 분석한다거
나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그 구조가 동일 내지 유사함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
o 결국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해당하고, 저작자의 독창성
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에 한하므로 저작권의 침해여부를 가리기 이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표
현에 해당하는 독창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1996. 6. 14. 선고 96다6264)
o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
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
창성․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어 저작권
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