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음

퇴사후 언어를 달리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의 소스를 공개해도 되나요?

본문

Q.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자는 개발자가 아닌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개발한 내용이 재미있어서 책으로 펴내고 싶다거나 개인 홈페이지에서 개발내용에 대한 게시물을 공개한다든가, 소스의 일부를 이용하여 설명을 하는 방식의 내용을 인터넷상에 유포하게 되면 제가 속했던 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경우, 만일 MS 윈도우즈 플랫폼에서 동작하도록 만든 프로그램을 퇴사 이후에 자바 환경으로 포팅하였다면, 자바환경으로 포팅한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내용까지도 법적 제재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A. 일반적으로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기계적이고 단순하게 프로그램언어를 변환한 경우, 그 결과물은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 중 자바 환경으로 포팅한 프로그램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어 창작성이 인정되거나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특수한 언어로의 변환이 없는 한 새로운 프로그램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공개하거나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원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언어로의 변환이 있으면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도의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보호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판례】

● 서울고법(1993. 6. 18. 선고 92가 64646)

o 현행법상 프로그램저작권이 프로그램에 내포된 독창적인 고안이나 프로그램의
기능 자체가 특허로 보호됨은 별론으로 하고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다만 프로그램 상에 구현된 고안의 표현 즉 프로그램의 구조만이
그 보호대상이 된다.

o 원고와 피고의 통신프로그램 간에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만으로는 양 프로
그램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프로그램의 기능이 많
은 부분에서 유사하다는 점은 피고가 원고의 고안이나 기능을 차용하였다고
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프로그램의 구조나 배열방법이 동일
내지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프로그램이 동일 내지 유사하다고
하려면 전문가가 프로그램의 원시코드(SOURCE CODE)를 비교, 분석한다거
나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그 구조가 동일 내지 유사함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