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작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본문
Q. A법인과 B개인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는 화면상에 보이는 부분은 같지만 소스코드 자체는 거의 80%이상 바뀌는 상황입니다. 물론 계약서상에는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지 적혀있지 않은 채 계약을 끝내고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개발완료 후 소프트웨어의 상당부분이 신규로 추가가 되었더군요.
개발 완료 후 A법인은 B에게 소스코드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B는 소스코드를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용권을 제공해 줄 따름이지 저작권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 인터페이스 외에는 거의 새로 바뀌어 신규프로그램이라고 하는군요. 이때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A. 일반적으로 개작권과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에 대한 개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있고 이를 개작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개작된 프로그램은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인정되어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조제2항)
개작권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개작한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느냐는 것입니다.
의견이 분분하나 다수적 견해는 우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조제2항, 저작권법 제5조의 규정 및 동 규정들의 입법취지상 원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개작된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는 개작권자에게 있고 다만, 개작권자는 원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음으로 이에 대한 개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A는 원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고 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개작)하기 위하여 B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것은 개작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원프로그램에 비하여 소스코드가 80% 이상 바뀐점으로 보아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은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판단됩니다.
개작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련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개작한 자에게 개작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원 및
다수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개작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B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관련 판례】
● 서울고법(1996. 10. 11. 선고 96나1353)
o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제2호는 ‘프로그램저작자라 함은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4호는“개작”이라 함은 원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 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7조제1항은 「프로그램저작자는
제8조 내지 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와 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및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원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게
원프로그램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원프로그램의 저작자가
타인에게 원프로그램의 개작을 위탁하여 타인이 개작한 프로그램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작된 프로그램은 2차적 프로그램으로서 원프로그램과
별개의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한편 원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칙적
으로 개작된 프로그램을 창작한 개발자에게 속한다고 할 것이다.
업그레이드는 화면상에 보이는 부분은 같지만 소스코드 자체는 거의 80%이상 바뀌는 상황입니다. 물론 계약서상에는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지 적혀있지 않은 채 계약을 끝내고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개발완료 후 소프트웨어의 상당부분이 신규로 추가가 되었더군요.
개발 완료 후 A법인은 B에게 소스코드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B는 소스코드를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용권을 제공해 줄 따름이지 저작권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 인터페이스 외에는 거의 새로 바뀌어 신규프로그램이라고 하는군요. 이때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A. 일반적으로 개작권과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에 대한 개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있고 이를 개작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개작된 프로그램은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인정되어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조제2항)
개작권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개작한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느냐는 것입니다.
의견이 분분하나 다수적 견해는 우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조제2항, 저작권법 제5조의 규정 및 동 규정들의 입법취지상 원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개작된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는 개작권자에게 있고 다만, 개작권자는 원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음으로 이에 대한 개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A는 원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고 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개작)하기 위하여 B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것은 개작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원프로그램에 비하여 소스코드가 80% 이상 바뀐점으로 보아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은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판단됩니다.
개작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련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개작한 자에게 개작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원 및
다수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개작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B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관련 판례】
● 서울고법(1996. 10. 11. 선고 96나1353)
o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제2호는 ‘프로그램저작자라 함은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4호는“개작”이라 함은 원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 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7조제1항은 「프로그램저작자는
제8조 내지 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와 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및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원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게
원프로그램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원프로그램의 저작자가
타인에게 원프로그램의 개작을 위탁하여 타인이 개작한 프로그램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작된 프로그램은 2차적 프로그램으로서 원프로그램과
별개의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한편 원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칙적
으로 개작된 프로그램을 창작한 개발자에게 속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