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개발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본문
Q.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A사가 B사의 요청에 의해 개발비를 받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습니다.
(개발 완료 후 B사가 소스를 받았음). 이 경우 저작권은 A사와 B사 중
어느 쪽에게 있는지요?
2. 상기 A사는 개발이 완료된 후 B사가 사용중인 동 소프트웨어를 피라미트, 인터페이스 등 일부를 수정하여 C사에 제공하여 C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B, C사는 상호 경쟁관계이며, B사는 업무상 어려움이 많아졌습니다.
이 경우 B사는 A사 및 C사를 상대로 저작권을 주장 할 수 있나요?
A사는 개발 중에 알게 된 Knowhow는 A개발업체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 각각의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제2호는 “프로그램저작자라 함은 프로그램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자를 권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업체에 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한 경우에도 개발자와 발주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개발자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귀속되게 됩니다. 즉, 개발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시적으로 개발자에게 귀속되게 되고 만약 개발자와 발주자간 체결한 계약서상에 개발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발주자에게 귀속시키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저작권이 개발자에게서 발주자에게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의 경우,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그 귀속이 결정될 것이며, 만약 귀속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발자인 A사가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본 사안에서는 B사가 소스코드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논란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개발자가 발주자에게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이유가 저작권을 이전해 주고자하는 묵시적 의사의 표시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2. 개발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어느 회사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즉, 계약에 특별히 정함이 없어서 저작권이 개발사인 A사에 있는 경우, A사는 당연히 프로그램을 개작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이 계약에 의하여 B사에 양도된 경우에는, 개작권 역시 B사에 있으므로 A사가 원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배포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인 B사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관련 판례】
● 서울고법(1996. 10. 11. 선고 96나1353)
o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원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게 원프
로그램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원프로그램의 저작자가 타인에게
원프로그램의 개작을 위탁하여 타인이 개작한 프로그램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작된 프로그램은 2차적 프로그램으로서 원프로그램과 별개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원프로그램의 개작을 위탁한 위탁자와 개발자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개작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칙적
으로 개작된 프로그램을 창작한 개발자에게 속한다.
● 대법원(1996. 7. 30. 선고 95다29130)
o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과연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
허락계약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1. A사가 B사의 요청에 의해 개발비를 받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습니다.
(개발 완료 후 B사가 소스를 받았음). 이 경우 저작권은 A사와 B사 중
어느 쪽에게 있는지요?
2. 상기 A사는 개발이 완료된 후 B사가 사용중인 동 소프트웨어를 피라미트, 인터페이스 등 일부를 수정하여 C사에 제공하여 C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B, C사는 상호 경쟁관계이며, B사는 업무상 어려움이 많아졌습니다.
이 경우 B사는 A사 및 C사를 상대로 저작권을 주장 할 수 있나요?
A사는 개발 중에 알게 된 Knowhow는 A개발업체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 각각의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제2호는 “프로그램저작자라 함은 프로그램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자를 권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업체에 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한 경우에도 개발자와 발주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개발자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귀속되게 됩니다. 즉, 개발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시적으로 개발자에게 귀속되게 되고 만약 개발자와 발주자간 체결한 계약서상에 개발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발주자에게 귀속시키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저작권이 개발자에게서 발주자에게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의 경우,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그 귀속이 결정될 것이며, 만약 귀속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발자인 A사가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본 사안에서는 B사가 소스코드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논란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개발자가 발주자에게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이유가 저작권을 이전해 주고자하는 묵시적 의사의 표시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2. 개발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어느 회사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즉, 계약에 특별히 정함이 없어서 저작권이 개발사인 A사에 있는 경우, A사는 당연히 프로그램을 개작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이 계약에 의하여 B사에 양도된 경우에는, 개작권 역시 B사에 있으므로 A사가 원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배포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인 B사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관련 판례】
● 서울고법(1996. 10. 11. 선고 96나1353)
o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원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게 원프
로그램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원프로그램의 저작자가 타인에게
원프로그램의 개작을 위탁하여 타인이 개작한 프로그램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작된 프로그램은 2차적 프로그램으로서 원프로그램과 별개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원프로그램의 개작을 위탁한 위탁자와 개발자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개작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칙적
으로 개작된 프로그램을 창작한 개발자에게 속한다.
● 대법원(1996. 7. 30. 선고 95다29130)
o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과연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
허락계약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