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도2950 판결
본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공2003.4.15.(176),944]
【판시사항】
프로그램저작권의 양수인은 그 이전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침해자에 대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관계
【판결요지】
프로그램저작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프로그램저작권을 양수한 자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저작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2차적 프로그램 작성자에게 귀속된다.
【참조조문】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000. 1. 28. 법률 제623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제3조 제2항 참조), 제8조(현행 제7조 참조), 제14조(현행 제15조 참조), 제26조(현행 제29조 제4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13757 판결(공2003상, 449)
【전 문】
【피고인】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석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0. 6. 15. 선고 99노75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프로그램저작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프로그램저작권을 양수한 자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저작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2차적 프로그램 작성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1997.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대구 북구 산격동 605의 4 소재 주식회사 왑스(WAPS)에서 피해자 최병준이 개발한 벼 수분측정호퍼스케일(Hopper Scale)(IDH-100M)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분측정호퍼스케일 10대 시가 7,000만 원 상당을 제조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해자 최병준이 1993. 11. 6. 공소외 이종근(대성산전경영)에게 프로그램개발을 의뢰하면서 작성한 호퍼스케일컨트롤러 개발용역계약서 제3조에서 "갑(최병준)이 을(이종근)에게 의뢰하여 개발된 기술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고, 을은 갑이 의뢰하여 개발한 기술을 자동계량기를 생산하는 자, 동종의 계량기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에게 개발된 기술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을은 갑의 손실을 배상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종근이 개발의 편의를 위해 피해자의 업체 아이디알(IDR)시스템으로부터 이미 작성된 컨트롤러 회로도를 제공받고 피해자의 업체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참고한 사실, 컨트롤러는 사용자가 기계를 제어할 수 있게 해 주는 부품으로서 롬(Rom)에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인바, 이는 프로그램이 하드웨어와 일체화되어 작동되게 되며, 원시 코드(Source Code)가 기계어의 형태로 기억 저장되어 있는 롬이 없이는 호퍼스케일의 자동제어가 불가능하고, 위와 같은 컨트롤러 개발에는 롬에 내장될 제어프로그램 제작이 필수적이며, 위 계약의 계약서상 그 개발 및 납품 범위에 롬에 내장된 프로그램의 소스만을 특별히 제외한다는 취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사실, 호퍼스케일 컨트롤러 등 산업용 계량기기는 측정하려는 물건을 담거나 배출하기 위한 기계장치와 기계장치를 구동하는 전자회로, 전자회로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중앙처리장치로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계량기기는 측정하고자 하는 물건 및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급게이트를 제어하는 중앙처리장치에 들어 있는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어야 제대로 측량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변화 내지 성능의 개선 등(이른바 업그레이드)을 할 수 없다면, 기술개발 자체의 의미가 크게 줄어드는데, 당시 피해자의 위 업체에서 제작하는 수분측정호퍼스케일은 타 업체와는 달리 범용 컨트롤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이크로프로세서 형식의 전용 컨트롤러를 사용한 사실, 위 호퍼스케일을 제어할 이 사건 프로그램의 원 프로그램은 당시 이종근에게 고용되어 있던 공소외 안준태가 개발하였고, 하드웨어 설계 부분은 역시 이종근에게 고용되어 있던 피고인 1이 담당하였으며, 이종근은 1994. 5.경 원 프로그램이 기계어의 형태로 내장되어 있는 롬 등 컨트롤러 일체를 피해자 최병준에게 납품 완료하였고, 그 후 몇 개월간 기술지도를 한 사실, 이종근은 그 무렵 소스프로그램이 회사에서 필요 없는 물건이어서 소스프로그램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소스프로그램의 이용 내지 활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바가 없는 사실, 피해자는 원 프로그램의 원시 코드를 일부만 수정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피고인 1은 대성산전을 그만 둔 후 피해자의 위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작성에 관여하였다가 아이디알시스템에서 퇴사한 후 주식회사 왑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일부 수정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피고인 2 경영의 주식회사 왑스에 넘겨 주었고, 주식회사 왑스는 피고인 1이 만든 프로그램을 일부 수정하여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에 그 수정한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 피고인 1이나 주식회사 왑스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수정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바 없는 사실 및 원심 판시의 나머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 프로그램의 원시 코드에 대한 저작권은 원래 이종근이 원시취득한 것이지만 위 용역개발계약 제3조에 의하여 그 저작권이 피해자에게 양도된 것이고 이 사건 프로그램은 피해자가 이종근으로부터 양도받은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것이어서 원 프로그램 및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모두 피해자에게 속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1이나 주식회사 왑스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개작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최병준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면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 판단한 조치는 기록과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개발용역계약을 잘못 해석하였다거나 2차적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판시사항】
프로그램저작권의 양수인은 그 이전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침해자에 대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관계
【판결요지】
프로그램저작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프로그램저작권을 양수한 자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저작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2차적 프로그램 작성자에게 귀속된다.
【참조조문】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000. 1. 28. 법률 제623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제3조 제2항 참조), 제8조(현행 제7조 참조), 제14조(현행 제15조 참조), 제26조(현행 제29조 제4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13757 판결(공2003상, 449)
【전 문】
【피고인】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석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0. 6. 15. 선고 99노75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프로그램저작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프로그램저작권을 양수한 자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저작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2차적 프로그램 작성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1997.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대구 북구 산격동 605의 4 소재 주식회사 왑스(WAPS)에서 피해자 최병준이 개발한 벼 수분측정호퍼스케일(Hopper Scale)(IDH-100M)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분측정호퍼스케일 10대 시가 7,000만 원 상당을 제조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해자 최병준이 1993. 11. 6. 공소외 이종근(대성산전경영)에게 프로그램개발을 의뢰하면서 작성한 호퍼스케일컨트롤러 개발용역계약서 제3조에서 "갑(최병준)이 을(이종근)에게 의뢰하여 개발된 기술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고, 을은 갑이 의뢰하여 개발한 기술을 자동계량기를 생산하는 자, 동종의 계량기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에게 개발된 기술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을은 갑의 손실을 배상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종근이 개발의 편의를 위해 피해자의 업체 아이디알(IDR)시스템으로부터 이미 작성된 컨트롤러 회로도를 제공받고 피해자의 업체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참고한 사실, 컨트롤러는 사용자가 기계를 제어할 수 있게 해 주는 부품으로서 롬(Rom)에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인바, 이는 프로그램이 하드웨어와 일체화되어 작동되게 되며, 원시 코드(Source Code)가 기계어의 형태로 기억 저장되어 있는 롬이 없이는 호퍼스케일의 자동제어가 불가능하고, 위와 같은 컨트롤러 개발에는 롬에 내장될 제어프로그램 제작이 필수적이며, 위 계약의 계약서상 그 개발 및 납품 범위에 롬에 내장된 프로그램의 소스만을 특별히 제외한다는 취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사실, 호퍼스케일 컨트롤러 등 산업용 계량기기는 측정하려는 물건을 담거나 배출하기 위한 기계장치와 기계장치를 구동하는 전자회로, 전자회로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중앙처리장치로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계량기기는 측정하고자 하는 물건 및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급게이트를 제어하는 중앙처리장치에 들어 있는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어야 제대로 측량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변화 내지 성능의 개선 등(이른바 업그레이드)을 할 수 없다면, 기술개발 자체의 의미가 크게 줄어드는데, 당시 피해자의 위 업체에서 제작하는 수분측정호퍼스케일은 타 업체와는 달리 범용 컨트롤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이크로프로세서 형식의 전용 컨트롤러를 사용한 사실, 위 호퍼스케일을 제어할 이 사건 프로그램의 원 프로그램은 당시 이종근에게 고용되어 있던 공소외 안준태가 개발하였고, 하드웨어 설계 부분은 역시 이종근에게 고용되어 있던 피고인 1이 담당하였으며, 이종근은 1994. 5.경 원 프로그램이 기계어의 형태로 내장되어 있는 롬 등 컨트롤러 일체를 피해자 최병준에게 납품 완료하였고, 그 후 몇 개월간 기술지도를 한 사실, 이종근은 그 무렵 소스프로그램이 회사에서 필요 없는 물건이어서 소스프로그램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소스프로그램의 이용 내지 활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바가 없는 사실, 피해자는 원 프로그램의 원시 코드를 일부만 수정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피고인 1은 대성산전을 그만 둔 후 피해자의 위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작성에 관여하였다가 아이디알시스템에서 퇴사한 후 주식회사 왑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일부 수정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피고인 2 경영의 주식회사 왑스에 넘겨 주었고, 주식회사 왑스는 피고인 1이 만든 프로그램을 일부 수정하여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에 그 수정한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 피고인 1이나 주식회사 왑스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수정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바 없는 사실 및 원심 판시의 나머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 프로그램의 원시 코드에 대한 저작권은 원래 이종근이 원시취득한 것이지만 위 용역개발계약 제3조에 의하여 그 저작권이 피해자에게 양도된 것이고 이 사건 프로그램은 피해자가 이종근으로부터 양도받은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것이어서 원 프로그램 및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모두 피해자에게 속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1이나 주식회사 왑스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개작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최병준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면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 판단한 조치는 기록과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개발용역계약을 잘못 해석하였다거나 2차적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