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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버전 명시 및 저작권 증빙 부족으로 감정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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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 버전 명시 및 저작권 증빙 부족으로 감정 불인정

 

[사건 배경]

원고는 자신이 개발한 소프트웨어(V13 버전)가 피고에 의해 무단 복제·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법원에 소프트웨어유사성평가 감정을 신청했으나, 제출한 자료에는 단순히 “V13”이라는 표기만 있을 뿐, 해당 버전의 개발 일자, 주요 변경 사항, 저작권 귀속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저작권 등록증, 개발 계약서, 개발 로그, 배포 기록 등)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경과]

법원은 감정을 위해서는 원고의 주장 대상과 피고의 프로그램이 동일한 비교 기준을 가져야 하며, 특히 버전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V13’이 실제 피고가 사용한 프로그램 버전과 동일한지, 해당 버전에 대한 저작권 귀속이 자신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버전 특정 불명확성: 비교 대상이 동일하지 않으면 유사성 평가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

· 저작권 귀속 증명 부족: 권리 귀속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감정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봄.

 

[시사점]

· 감정 의뢰 전 반드시 버전·변경 이력·개발 시점을 명확히 기록하고, 저작권 등록증, 개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함.

· 저작권 등록은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법적 분쟁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로 작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