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고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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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고 인정 사례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사건 배경]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체결했으나, 프로젝트 도중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당시 개발 상태는 100% 완성은 아니었지만, 일부 주요 기능이 정상 작동해 발주 목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경과]
수급인은 이미 구현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부분의 대금을 기성고로 청구했습니다. 발주자는 완성이 안 됐으니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성고를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여 발주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한 부분”이라고 정의하며,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사용 가능성이 입증되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단 근거]
· 계약 목적 달성 가능성
· 부분적 완성이라도 발주 측이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 기술적 결함이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시사점]
· 기성고는 ‘완성’과 다른 개념이며, 사용 가능성이 핵심 기준.
· 계약 해제 상황에서도 사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금 청구 가능.
· 감정 시 단계별 공정률과 기능 검증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