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신 개정 반영] SW대가산정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에 대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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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작성일25-05-10 17:41 조회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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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정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pdf (5.4M)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10 2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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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가 중요한가?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중요성이 전례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 산정 기준과 절차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과도한 비용 산정은 세금 낭비로, 과소 산정은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개정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는 기존의 평가 체계에 대해 실효성을 강화하고,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예방을 중심으로 제도 전반을 정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대가산정
SW대가산정
2.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제도의 개요
2-1. 법적 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국가기관 등은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분석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35조\~제37조는 평가 실시 시점, 방법, 공시, 개선조치 등의 구체적 절차를 규정합니다.
2-2. 평가 목적
1.민간 시장 침해 방지
2.상용SW 활용 촉진
3.공공과 민간의 중복투자 방지 및 예산절감
2-3. 적용 대상
1.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사업유형: 기획, 구축, 유지관리 및 운영사업 등
3. 2024년 가이드 주요 개정 내용 요약
구분 | 기존 제도 | 2024년 개정 내용 |
---|---|---|
예산편성단계 | 자체 평가 후 제출 | 과기정통부 장관 검토 및 개선조치 요청 가능 |
발주준비단계 | 입찰공고 직전까지 실시 | 입찰공고일 30일 전까지 실시 및 5일 전 결과 공시 |
재평가 절차 | 요청권만 존재 | 구체적 시기 및 절차 신설: 입찰공고 전까지 요청 가능 |
개선조치 | 권고 수준 | 법적 의무화 및 '특별한 사유' 없는 한 반드시 반영 |
4.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절차 및 방법
4-1. 평가 기준
1. 민간SW와의 유사성
2.민간SW 시장 침해 가능성
3.공공SW사업의 필요성 및 공공성
4-2. 영향평가 흐름
1. 예산편성단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전 영향평가 수행
2. 발주단계: 입찰공고 30일 전까지 영향평가 수행 및 결과서 제출
3. 재평가단계: 사업자 요청 시 입찰공고 전까지 재평가
4-3. 평가 결과 유형
1. 침해 없음: 사업 가능
2. 침해 가능성 있음: 민간시장 영향 최소화 필요
3. 침해 높음: 사업 재검토 필요
소프트웨어대가산정
SW대가산정
5. 소프트웨어사업 컨설팅 및 감정평가의 역할
5-1. 소프트웨어사업컨설팅
전문 컨설팅 기관은 ISP, EA, ITA 등 복잡한 기획단계에서 기술적 타당성, 민간 대체 기술 유무 등을 분석하며, 합리적인 대가산정을 위한 기반자료를 제공합니다.
5-2. 소프트웨어가치평가와 SW감정평가
소프트웨어 자체의 기술성, 시장성, 권리성을 반영한 가치평가는 소프트웨어대가산정서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는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가격 산정에 기여하며, 저작권 분쟁이나 기술이전 협상에도 유용합니다.
6. 2024년 소프트웨어 대가산정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입찰공고 최소 30일 전까지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1억 원 이상 신규 SW 개발사업은 과기정통부의 검토 대상입니다.
2. 영향평가 결과는 입찰공고 5일 전까지 공개되어야 하며, 재평가 요청은 이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3. 결과서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23-15호 [별지 제1호서식]을 따라야 합니다.
4.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재평가가 이루어진 사업에 한해 필수입니다.
소프트웨어대가산정
SW대가산정
소프트웨어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한 원가계산을 넘어서 법적 제도, 시장 분석, 공공성과 민간SW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가 산정이 필수입니다. 특히 2024년 개정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는 단순한 체크리스트를 넘어, 전문적 판단과 행정 절차의 정합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컨설팅 전문가와 소프트웨어가치평가/감정평가 전문기관과 협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SW감정평가 기반의 정당한 소프트웨어대가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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