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가치평가, 경영·금융·법무를 잇는 실무 가이드(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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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작성일25-09-17 18:41 조회28회 댓글0건본문
기술가치평가는 기업의 핵심 무형자산을 숫자로 번역해 투자·대출·거래·분쟁 대응에 직접 쓰이도록 만드는 작업입니다. 기술성·권리성·시장성·사업성을 진단하는 기술평가를 바탕으로, 현금흐름·비교거래·대체원가 등을 통해 금액(가치)을 산출하고, 이를 기술신용평가와 연결해 금융 의사결정에 활용합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이라면 IT감정평가(공정률·유사성·SW가치·대가산정)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핵심 대상은 지식재산권(특허·소프트웨어 저작권·영업비밀 등)이며, 결과는 계약(라이선스, 기술이전)과 내부의사결정(자산재평가 참고)로 이어집니다.
1) 왜 지금 필요한가
무형자산 비중이 확대되면서,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를 제3자가 납득할 수 있는 보고서로 제시하는 능력이 협상력입니다. 기술 거래가, 로열티율, 담보·투자금액은 기술가치평가에서 출발합니다.
2) 개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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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기술성/권리성/시장성/사업성 진단(등급·점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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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치평가: 평가결과를 금액으로 산출(수익·시장·원가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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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평가: 금융 관점에서 기업 신용에 반영(여신·투자 심사).
3) 절차(문서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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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과 기업분석(비즈니스 모델·재무·고객·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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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시장 분석 및 위험 식별(무효·침해·회피 가능성 등 지식재산권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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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모델링(시나리오/민감도, 로열티 기준·율 설정, 거래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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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작성(전제·방법·근거·결론·한계). 심사기관 질의에는 보정서로 보완, 법원·행정·금융 제출 시 의견제출서 형식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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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협상·거래 반영(기술신용평가, 투자/대출, 라이선스·기술이전 계약).
4) 방법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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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접근: 기술기여이익 기반 DCF → 로열티 산정과 찰떡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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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접근: 유사 기술이전/라이선스·M&A 사례 벤치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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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접근: 재현·대체원가로 하방 보강(초기·불확실 시장에 유용).
※ 회계상 인식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자산재평가는 ‘내부 참고’ 개념을 명확히.
5) 소프트웨어 특화(IT)
IT감정평가로 공정률, 유사성, 품질·보안, 배포·운영지표를 점검하고, 결과를 가치모델 전제에 반영합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의무, 데이터 권리, SLA·보안 조항을 계약서에 일관되게 녹여야 분쟁을 줄입니다.
6) 사례 스냅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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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SaaS 대출: 기술신용평가와 정합적인 의견서로 여신 통과 → 추가 질의는 보정서로 수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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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SW 라이선스: IT감정평가(성능·유사성)와 기술가치평가(수익접근)를 근거로 로열티 밴드 협상 → LOI·계약서 부속에 전제조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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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자산 시나리오: IPO 전 기술가치평가로 내부 자산재평가 참고치 확보 → 외부감사와 용어·목적 구분.
7) 리스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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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유효성 오판(무효·회피 가능성) → 사전 FTO 및 지식재산권 리스크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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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기업분석 가정 → 외부 벤치마크·민감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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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감정평가 누락 → SW 비즈니스의 핵심 근거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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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라이선스 조항 → 보고·감사권, 개선발명, 데이터 권리, 오픈소스 의무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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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관리 미흡 → 의견서/보정서/의견제출서 버전·증빙 링크 체계화.
8) 전문가가 전하는 조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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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을 수량화하고 기업분석 가정을 투명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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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기업은 IT감정평가 결과를 가치모델의 토대로 사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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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맞는 문서(의견서·보정서·의견제출서)와 계약(라이선스·기술이전)을 세트로 설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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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목적이면 기술신용평가와 논리 정합성을 유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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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 기술가치평가 → 기술신용평가의 선순환을 만들면 설득·속도·신뢰를 동시에 얻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