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복제 및 설치 형사처벌 - 대구지방법원
페이지 정보

본문
무단 복제 및 설치 형사처벌 — 대구지방법원 2024고정18
[사건 배경]
피고는 저작권이 있는 상용 프로그램을 사무실 컴퓨터 여러 대에 무단 설치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 상용 소프트웨어의 무단 설치는 불법 복제권 침해.
[시사점]
· 기업 내부에서 라이선스 준수 관리 필요.
· 무단 설치는 민사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
- PREV POST업무상 저작물 여부 25.12.03
- NEXT POST정품 인증키 재판매 방조 - 대법원 25.12.03

판례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