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저작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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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저작물 여부 2021다236111
[사건 배경]
프로그래머가 회사 재직 중 개발한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이 쟁점이 됨.
[법원의 판단]
· 고용 계약, 업무 지시, 업무 범위 등을 종합 고려해 업무상 저작물 여부 판단.
[시사점]
· 권리 귀속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함.
· 퇴사 후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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